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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8-13 13:5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전세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만 전세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되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신소유자에게 경매 사실을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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