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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24 16:33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 공판은 2회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다만 고령이나 지병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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