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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11 20:37

1.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대여하는 사람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빌린 사람이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야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에는 투자 약정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2.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러한 이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甲이 丙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따라서 말씀하신 사실관계(위 판례가 아님)의 乙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만약 丙이 이 통장에 입금된 금전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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