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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7 20:47
안녕하세요.

공개되어있는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글내용이나 게시판이용범위를 참작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적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댓글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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