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7 15:08
안녕하세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을 때 성립하고, 욕설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그 욕설이나 폭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