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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4 16:26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지급 후 퇴직금 산정시에는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했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회사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퇴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음 회사에 출근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 퇴직시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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