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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6 20:21
안녕하세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피해정도, 합의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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