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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06 20:21
안녕하세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피해정도, 합의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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