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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16 19:08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보호용 펜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5호 내지 6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또한 이에 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보호관리구역의 해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사안이 비록 보호구역의 지정 자체를 해제할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교통환경 변화를 이유로 구역 및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관해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규정이 없으며 다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제4조), 예산 편성(제5조)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문제는 결국 일반 민사법의 법리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담당 공무원은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8조)의 법리나 울타리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에서 철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울타리의 설치 자체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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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아빠 | 08.16 19:26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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