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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09 17:56
통상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1인에게 지정됩니다. 아마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신 것을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에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재혼을 강하게 거부를 한다거나 재혼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 같다고 하면 전남편 분께서는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혼 자체 보다는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는지, 재혼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통해 양육자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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