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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20 09:4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짐을 남겨놓으시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점유를 완전히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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