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1-20 09:4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짐을 남겨놓으시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점유를 완전히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고맙습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