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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10 16:30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부상케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에의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 및 행동, 차량의 특징 등을 종합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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