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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05 10:2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의 태도나 언행으로 보아, 처음부터 물품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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