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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9-06 11:27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지 외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재판적이 있습니다.

함양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방이 응소하여 변론관할이 생기거나 미리 함양군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관할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함안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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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yektzja | 09.06 16:06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췌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주된 영업장소가 없는 경우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1인 기업이고 전적으로 저 혼자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저의 주소지인 함양군을 재판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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