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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8-19 17:20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댓글의 내용에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결합하여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같은 가벼운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달았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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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3 | 08.23 17:56

감사합니다.병원측과통화했는데..그가족들도 병원편든거같은댓글 고소했다더군요.
재3자와 식구나 관련자들을 구분하고자하는거 같은데..제3자댓글의 고소취하는 서로 합의된게 없다고 좀 기다려보라네요..별일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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