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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2 01:32
안녕하세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남편분이 사업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사해행위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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