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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01 23:02
안녕하세요.
우선 정신적 고통이 어떠한 손해로 인해 발생되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한 것인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07.10. 선고 96다38971 판결).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아 신체 상해 등의 경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일응 정신적 손해가 인정됩니다.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상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서의 액수가 재판부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꼐서는 진단서보다 더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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