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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09 18:39
횡령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횡령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학생회 자치규약 등에서 공개의무 내지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 중이 아니라면 그 공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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