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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8-24 10:45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며, 주소보정 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이란 법원 집행관실 직원이 직접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특별송달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소송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195조 1항) 송달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사유소명(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게 되며, 실무상 당사자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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