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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5 17:04
투자금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정하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받은 사람이 당초 설명해준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투자금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은 다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계약을 취소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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