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9-08 17:41
지인이라는 분과 골프 브랜드 계약에 관한 위임계약 내지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임인 또는 중개인이 계약 성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과 계약 성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임인이 이와 같은 사항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임인에게 사무처리 내지 중개에 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