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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4 15:2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부상케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에게11대중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이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형정도는 전과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해회복노력, 사고당시상황, 과실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 실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므로 공탁 등 피해회복노력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 또는 공탁, 무과실 주장 등 현재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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