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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22 11:02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물품 상태와 판매 의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작성했을 당시 고지된 물품의 상태와 받아본 실제 물품의 태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각 민법 제109조, 제110조). 계약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기 보다는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가 문제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카페 회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제310조에 의한 위법상 조각사유(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주장할 수 있어 보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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