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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09 18:30
형사고소와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즉 서로 깔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포기 합의는 퇴사 이전에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만, 퇴시 이후에 한 합의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합의로 보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형사상 협박에 해당할 정도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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