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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1-29 12:07
1.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은 그 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갱신의 사유가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리업자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급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3. 관리방법의 변경 의결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공동주택의 규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제 발의에 대한 정족수 및 의결 방법이 규약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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