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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3-13 21:09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USB를 잘못 관리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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