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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24 18:45
안녕하세요.

우선 이혼 판결문의 이혼원인 중 제840조 제3호가 인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법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2. 8. 선고 86르180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안타깝게도 시동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시어머니가 한 모욕의 횟수나 정도가 결혼생활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존재했고, 이러한 사실이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었다면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과 이혼 소송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는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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