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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105
님 답변입니다.
2016-01-09 16:49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부인분(아직 재혼 후 이혼을 하지 않으셨으니 '전처'라는 표현보다는 '부인'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 합니다)께서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은 법률상 검은진돗개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은진돗개님은 부모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갖을 수 없으며, 반대로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은진돗개님이 재혼 시 부인분의 따님을 자녀로 입양하였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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