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head105님 답변입니다.
2016-01-09 16:49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부인분(아직 재혼 후 이혼을 하지 않으셨으니 '전처'라는 표현보다는 '부인'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 합니다)께서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은 법률상 검은진돗개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은진돗개님은 부모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갖을 수 없으며, 반대로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은진돗개님이 재혼 시 부인분의 따님을 자녀로 입양하였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