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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7:2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질문주셨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셨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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