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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4 15:3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같은 아무런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마쳤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결국 선순위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대차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만약 경락인과 임대차 존속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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