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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03 21:17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은ㄹ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편물을 받고 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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