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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28 11:05
귀하가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이는 예측이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귀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자력이 없을것으로 에상되므로 가해자의 부모를 피고로 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실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이와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것이 많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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