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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21 10:4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돌아버림님이 성매매 초범이시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존스쿨교육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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