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20 19:02
우선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괴로움을 당한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 종용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회사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해고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종용하였던 언사에 대한 녹음이나 귀하에게 업무상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빙할만한 자료, 기타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전화를 열어 내용을 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막말의 정도와 횟수가 귀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녹음(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상사에 대한 민법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