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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3-31 10:05
안녕하세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해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뺨을 때렸는데 발목을 골절하는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후 검사가 상해가 인과관계없다고 판단할 경우 폭행죄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행죄인 경우 합의금은 50만원~100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사소송시에도 이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될 듯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이는 예측이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거나, 혹은 법원에 일정액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되는데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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