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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105님 답변입니다.
2016-01-11 23:11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카톡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군요.

우리 법은 미성년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하더라도 만약 매매에 관련한 카톡대화 내용 중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등록대상 성범죄 중 하나로써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사람에게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이 가벼워도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려면 카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카톡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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