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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09-13 16:07
답변드립니다.

링트를 하는 행위에 대해 판례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도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웹 위치 정보나 이동경로를 나타낸 것이어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반면 링크의 수법이 사실상 음란한 부호를 직접적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고도 하고 있는바,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 글에 대한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갖춘 정도라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위반이 될 수 있을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법원의 태도는 판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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