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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4-04 15:38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형법 제329조), 장물취득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형법 제362조)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이는 예상이고 다른 양형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의 경우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만, 누범기간중 범죄이거나 다른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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