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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09-09 12:10
답변 드립니다.

1. 명시적으로 이를 다룬 판례를 찾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견적서만으로도 보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변 정황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단지 견적서만 제출하고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견적서제출만으로 보험금청구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견적서 외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식 보험금청구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는 판결절차와 다르게 조정위원들이 양쪽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할만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양쪽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는 결렬되는 것이기에 조정절차에서 기각하는 등의 판단은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위에서 설명했듯이 조정절차는 판결절차와 다르므로 상대방이 굳이 이의하지 않고 조정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계인이라면 손해사정사도 조정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조정신청은 반드시 보험사만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툼이 있을 경우 그 당사자 중 일방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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