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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20 15:50
안녕하세요.
고충이 크신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민원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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