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답변채택완료
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10-31 14:41
B 기업과 A기업간의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A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B기업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C가 B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 97.6.27. 선고 96다38551)

A-B-C 회사간에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에 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이거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C회사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래 사안과 같은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관 사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원래 회사 내에 알려져 이에 대한 검토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원래 회사가 정부 시책에 의하여 부득이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여 원래 회사로부터의 해고 조치를 수용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다른 회사에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원래 회사로부터의 퇴직과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비록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의 인사발령만으로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래 회사로서는 사후에 위탁 업무가 다시 환원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을 터이어서 원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과 입사에 의하여 근로자와 원래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