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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13 18:00
안녕하세요.

누수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것과 인과관계도 확인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물이 흘러내려온 기간 동안 영업에 방해를 받음으로써 입은 영업 손해(즉 그동안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 수익), 벽 복구 비용, 물이 흘러 판매하지 못하게 된 물건의 가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피해 액수를 귀하께서 영수증, 피해 사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

우선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 응답이 없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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