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09-22 20:56
답변 드립니다. 대행업체에서 보내준 금액에 이미 위안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을 원으로 착각하여 입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귀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도 착오로 입금된 금액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사실상 더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차액상당을 일시로 지급을 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업체측도 고객관리와 결제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쌍방에 일정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고 회사측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업체측에 대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일정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점을 찾으신다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