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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2 17:22
안녕하세요.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각 직업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용노동자, 농업종사자는 60, 의사는 65, 변호사는 70세 등이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때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통계자료를 참고하게 되며 생계비 등이 공제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산정은 검토를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례비는 실제 지출하신 금액들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망인의 위자료를 유가족이 상속받는 부분이 있고, 유가족 고유의 위자료가 있으며, 유가족의 나이, 사고경위, 직업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검토의뢰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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