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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9-20 14:27
상거래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 등의 행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이 매수인의 착오를 이용하여 매수인이 그 착오가 있었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만한 중요한 사항을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매매목적물이 장물이라는 사정 등 그에 대한 중요한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만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의 취득 등 중요사항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기망은 사기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해 물건의 취득 경로에 대한 기망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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