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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7:3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목록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은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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