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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17 13: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고,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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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5)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 외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원보증인의 보증능력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등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수수료 50,000원
또한, 귀하께서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소 상담센터 전화번호 1345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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