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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23 18:26
안녕하세요.
학교증축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교의 증축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학교시설 증축허가에 대해 항고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및 정보공개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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