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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1 13:19
형사합의금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하므로 사람마다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폭행 자체의 합의금은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금액까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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