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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0 15:0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발생한 일이라 좀 부담스럽지만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부간에도 일정부분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한다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성의 정도가 어느정도되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거부하는데 남편이 손을 사용할 수 없게 강제로 잡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혼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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