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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6-01 11:4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논리를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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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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